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약 2년 11개월 만에 해제된 거리두기와 그에 따른 지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식적인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선언이 있었지만, 어느 부분이 크게 달라진 건지 자세한 방역 지침이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전면 해제
✔4월 18일
4월 18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모든 영업장의 운영시간제한이 사라져 새벽까지 모든 활동에 대한 규제 없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 가장 큰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인, 4인, 6인, 10인 등 집합 인원 제한이 사라졌으며, 300명 미만으로 제한을 두었던 대규모 행사, 집회 등의 조치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축제나 세미나 등의 개최가 다시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겠네요.
✔4월 25일
25일부터는 코로나19가 감염병 1등급에서 2급으로 완화 조정됩니다.
이후 약 30일간의 이행기를 거치며 확진 후 7일 격리 의무와 재택치료는 그대로 시행되지만 확진자의 경우 기존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변경되며 감염병의 심각성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다음 주부터는코로나에 확진되어도 출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4월 25일 이후 확진이 되었을 경우, 재택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시행됩니다.
√이행기 이후
큰 폭으로 변화된 방역 지침에 체계를 정비하는 이행기가 지난다면 5월 중순에서 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행기 이후부터는 코로나 확진을 받더라도 의무 격리 및 재택치료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감염병 2등급 전환이 안착되면서 결핵, 감기 정도로 코로나를 취급하여 큰 제약 없이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지원금(생활비 지원, 유급휴가비용, 치료비)이 전면 중지된다고 합니다.
확진을 받았지만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이를 감안하며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전면 해제 '주의사항'
정부 공식적인 입장으로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미접종자나,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지침은 일부 유지한다고 합니다.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에는 외출, 외박, 제한과 접촉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 검사 등 일부 지침을 현행으로 유지하며 추후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를 논의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추후 거리두기에 대한 정책은 그 강도를 점차 완화할 예정이지만, 감염성이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또다시 대규모 감염이 시작된다면 여론과 감염 원리를 파악하여 규제를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기대하기는 힘든 현재 상황, 위드 코로나가 안착하여 이전의 삶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