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한 달간 신고 기간을 주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를 모르고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정부에서 정한 유예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내용을 집주인(임대인) 혹은 세입자(임차인) 중 한 명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령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태까지 집을 구할 때,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임대인의 기준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형성한 가격이 합당하지 않아도,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시세를 몰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모든 가구가 전월세 가격을 공유하게 된다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보다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계약 건을 기준으로 주거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모든 건물 중, 전세 6천 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이 초과할 경우, 둘 중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6월 1일 이후 재계약을 한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전 보다 상승했다면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입니다.
단, 재계약을 했으나 이전과 같은 가격으로 체결되었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셨다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제에 신고가 되었으므로 추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적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전세나 월세 계약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며 2년이 지날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1억 원 미만 계약)
내가 전월세 신고제에 부과대상인지 모르겠으나 알아볼 시간은 없을 경우에는 집을 구한 부동산과 관계가 좋다는 가정 하에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월세 신고인의 권리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도 위임장 첨부할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프라인
전월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둘 중 한 명이 건물이 위치해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온라인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그림에서 시도, 시군구를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이 나오면 신고서 등록 메뉴를 선택한 후, 로그인을 하면 간단한 인적사항 기입란이 나옵니다.
인적사항과 주택 유형,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만약 작성 중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1588-0149 혹은 1533-2949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주실 겁니다.
(평일9:00~18:00까지 문의 가능)
여기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도 신고를 해야 하나?",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전월세 신고를 미룬다면 내지 않아도 될 아까운 돈을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부여했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내어 부동산이나 임차인 혹은 임대인에게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늦지 않게 전월세 신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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