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진자 10만 명 이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완치 이후 코로나 지원금 수령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별 탈없이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 지금 각자 개인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늦지 않게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바뀐 코로나19 지원금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 금액
기존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16일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게 된 인원은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1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편 전에는 가구당 격리 인원에 따라 지원금을 책정했지만 현재는 한 가구 내 2
인 이상 격리할 경우 50%를 추가로 적용하여 1515만 원이 지원됩니다.(2인 이상의 경우 일괄 1515만 원 지급)
유급 휴가의 경우 기존 1일 기준 7만 33천 원씩 일주일분을 지급하였지만, 개편 이후에는 4만 5천 원씩 5일분 지급으로 총지급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폭증하다 보니 국가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현재 지급 안으로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 대상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급 안 개편 전후로 확진받은 병원에서 지급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셋째,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 중인 인원은 제외됩니다.
넷째,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즉 기관에서 근무하며 나랏돈으로 월급을 수령받고 있는 인원은 제외됩니다.(예외로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이를 입증한 경우는 인정됩니다)
다섯째, 자가 격리 및 방역 수칙을 위반한 자는 코로나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없습니다.
위 다섯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은 아래 지급 신청 방법을 통해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온라인 가능)
코로나 지원금 신청은 거주하고 계신 곳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준비물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서와, 신청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통장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만 가지고 기관에 방문하시면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제 원천징수 증명서 필요)
하지만 직장에 근무하고 계신 경우 방문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해당되시는 읍⋅면⋅동 사무소, 행복복지센터에 전화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후, 이메일 혹은 팩스를 통해 위 서류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