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 한도와 신고 기간 및 방법 그리고 세금 절세까지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부동산, 주식)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부동산, 주식)

 

1. 자녀(미성년자) 증여 한도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여 만 19세 미만입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할 때 공제 한도,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금액은 10년 기준 2천만 원 미만입니다. 만약 10년 기준으로 2천만 원 이상 자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여를 했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 그에 마땅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바로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생 후 즉시 19,999,999원을 양도했다면 자녀가 10살이 되었을 때 추가로 같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증여 한도액 이외에도 어느 부분까지 증여로 보는지 그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몇 가지 질문질답을 준비하였으니 확인해 보세요 
 

 
Q1. 자녀 주식 계좌로 입금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해도 금액이 포함되는지?
 - 네, 부동산과 주식 계좌 모두 증여로 판단되며 10년 기준 2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2.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및 비용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입금한 것이 계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녀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한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2천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과 육아 수당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자녀 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부동산, 주식)

Q3. 증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 10년 기준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4. 자녀가 10살이 되면 다시 0원부터 책정되는 건가요?
 - 0살부터 10살까지, 1살부터 11살까지, 2살부터 12살까지 그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10년을 계산하여 최대 금액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Q5.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다시 자신에게 이체하면 증여세 책정 금액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두 번의 이체가 모두 증여로 책정됩니다.
 

2. 미성년자 증여 기간

위 질문질답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살에 19,999,999원을 이체했다고 가정했을 때, 10살까지는 추가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11세에는 추가로 같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10년 기준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한데 출생 직후 바로 최대 증여한도를 증여하면 총 1억 4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세가 되어 자녀에게 최대한도를 증여하면 총 9천만 원의 증여로 한 번의 증여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출생 직후, 2살이 되기 전 2천만 원 이내 최대한도를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가 11살이 되면 1살 때 증여한 이력이 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자녀 증여 금액별 세금 

세율은 부모가 주는 것과 조부모가 주는 것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1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10%의 세금을 떼어 1백만 원을 징수합니다, 그러나 조부모가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세율의 30% 추가로 징수하기 때문에 130만 원의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별로 증여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를 낼 때 기존 증여 가액과 누적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 금액이 1억 이하면 10%, 1억부터는 20%, 5억 이하까지는 2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금액과 신고 기간, 금액별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녀에게 증여할 때 효율적으로 절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자녀) 주식 계좌 개설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추천 은행과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부동산, 주식)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부동산, 주식)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부동산, 주식)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부동산, 주식)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