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 한도와 신고 기간 및 방법 그리고 세금 절세까지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미성년자) 증여 한도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여 만 19세 미만입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할 때 공제 한도,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금액은 10년 기준 2천만 원 미만입니다. 만약 10년 기준으로 2천만 원 이상 자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여를 했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 그에 마땅한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바로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생 후 즉시 19,999,999원을 양도했다면 자녀가 10살이 되었을 때 추가로 같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증여 한도액 이외에도 어느 부분까지 증여로 보는지 그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몇 가지 질문질답을 준비하였으니 확인해 보세요
Q1. 자녀 주식 계좌로 입금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해도 금액이 포함되는지?
- 네, 부동산과 주식 계좌 모두 증여로 판단되며 10년 기준 2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2.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및 비용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아동수당을 입금한 것이 계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녀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한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2천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과 육아 수당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자녀 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증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 10년 기준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4. 자녀가 10살이 되면 다시 0원부터 책정되는 건가요?
- 0살부터 10살까지, 1살부터 11살까지, 2살부터 12살까지 그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10년을 계산하여 최대 금액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Q5.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다시 자신에게 이체하면 증여세 책정 금액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두 번의 이체가 모두 증여로 책정됩니다.
2. 미성년자 증여 기간
위 질문질답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살에 19,999,999원을 이체했다고 가정했을 때, 10살까지는 추가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11세에는 추가로 같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10년 기준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한데 출생 직후 바로 최대 증여한도를 증여하면 총 1억 4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세가 되어 자녀에게 최대한도를 증여하면 총 9천만 원의 증여로 한 번의 증여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출생 직후, 2살이 되기 전 2천만 원 이내 최대한도를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가 11살이 되면 1살 때 증여한 이력이 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자녀 증여 금액별 세금
세율은 부모가 주는 것과 조부모가 주는 것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1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10%의 세금을 떼어 1백만 원을 징수합니다, 그러나 조부모가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세율의 30% 추가로 징수하기 때문에 130만 원의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별로 증여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를 낼 때 기존 증여 가액과 누적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 금액이 1억 이하면 10%, 1억부터는 20%, 5억 이하까지는 2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금액과 신고 기간, 금액별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녀에게 증여할 때 효율적으로 절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자녀) 주식 계좌 개설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추천 은행과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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